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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사 후 필수 절차 총정리: D+1부터 D+30까지

2026년 2월 기준 · 최종 수정 2026.02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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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사가 끝났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닙니다. 이사 후에도 해야 할 행정 절차가 꽤 많고, 일부는 기한이 있어 놓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D+1부터 D+30까지 반드시 처리해야 할 절차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.

D+1: 전입신고 + 확정일자

이사 다음 날,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전입신고입니다. 전입신고는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하며, 늦으면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정부24(gov.kr)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, 새 집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됩니다.

전세나 월세 세입자라면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으세요.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서에 관인(확정일자 도장)을 받는 것으로, 집주인 파산이나 경매 시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중요한 권리입니다.

D+3: 주소 변경 몰아서 하기

전입신고가 완료되면 각종 주소 변경을 처리합니다. 하루를 잡아서 몰아서 하면 30분이면 끝납니다. 신용카드는 각 카드사 앱에서, 보험은 앱이나 고객센터로, 인터넷뱅킹 주소도 각 은행 앱에서 변경하세요. 운전면허증 뒷면 주소 변경은 가까운 경찰서에서 무료로 처리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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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+7: 자동차 주소 변경

자동차 소유자는 이사 후 30일 이내에 사용본거지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. 자동차365(car365.go.kr)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, 관할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세요. 미변경 시 과태료가 최대 5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.

D+14: 전입신고 마감 (과태료 주의)

이사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이 전입신고의 법적 마감일입니다. 주민등록법에 따라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아직 안 했다면 반드시 오늘 처리하세요.

D+30: 자동차 변경등록 마감

자동차 사용본거지 변경등록의 법적 기한은 이사 후 30일입니다. 기한을 넘기면 90일 이내 2만 원, 그 이후 하루당 1만 원씩 추가되어 최대 5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놓치면 과태료 나오는 것들

정리하면, 전입신고 미신고 시 과태료 5만 원, 자동차 미변경 시 과태료 최대 50만 원입니다. 하지만 과태료보다 더 큰 문제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아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. 특히 전세·월세 세입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절대로 미루지 마세요.

이사 후 행정 절차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. 특히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이사 다음 날 바로 처리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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❓ 자주 묻는 질문